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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1.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2.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