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1인 1표로 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5인으로 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후보자 중 1명에게만 기표 한다.
각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후보자가 위원 정족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선거 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린다.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 (위원의 의무)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2조(기능)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13조 (심의사항 등)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 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회의 운영
제14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4월 15일까지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